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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30.

평등의전화 |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을 통해 직장 동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직장내성희롱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용상의 문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사업주가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을 통해 직장 동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의 발생원인, 유형,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 관련법 등에 관해 교육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해

1)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절 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하게 되면, 회사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성희롱 피해자가 상담 및 고충 제기, 관계기관 진정 고소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3)년 1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여성노동자는

1) 성희롱이 발생하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성희롱을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중지하지 않으면 회사의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 노동조합,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 하도록 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충을 제기해서 해결이 안 된 경우 관계기관에 법적인 구제를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메일 발송 후, 전화 주세요.

Mail : awwc21@hanmail.net

Tel : 031-494-436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신청서 양식.hwp
0.07MB

 

 

'본회 평등의전화 자문노무사/변호사, 노동부/여성부의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교육 수료자 등
전문 강사들로 구성된 강사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사업장관할 지청 상담전화 : (국번없이)1350 /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국가인권위원회상담전화 : 서울/수도권 1331, 지방 02-1331 /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홈페이지: http://www.nl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