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수처법 해석에 기반한 결론일 뿐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기존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윤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에게 남은 기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구속기소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흡한 절차진행으로 확신범이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되면 내란의 위험이 다시 생기고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혼란을 겪게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할 실익이 없다면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할 것이다.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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